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뉴시스)
물류단지 총량제가 상반기 중 폐지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경기 평택 도일의 물류단지를 방문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이같이 밝혔다.
물류단지 총량제는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세워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면적(바닥면적 기준)을 제한하는 제도다. 시·도는 이 계획 범위에서 실수요를 검증한 뒤 물류단지를 허용해왔다.
이 제도는 지역별 거점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취지이지만, 물류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받는 절차를 통과하기만 하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사업 내인가는 지자체가 임의로 물류단지 배정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일을 가리킨다.
총량제가 폐지되면 물류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단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어 기업 물류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개정해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