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1년] 1인당 573만원 탕감…‘빚 감면’ 넘어 ‘재기’ 돕는다

입력 2014-03-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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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4배 육박 25만명 구제… 고금리 대출 ‘바꿔드림론’으로 이자 경감

# 경기도 안양에서 의류회사를 운영하던 김수영(만 59세)씨는 회사 부도로 9000만원의 빚을 지고 중소기업 사장에서 한 순간에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했다.

채무불이행자 신분 때문에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근근히 생활하던 김씨는 우연히 TV에서 국민행복기금을 접하고 채무조정 혜택을 받았다. 또 캠코 행복잡(job)의 취업지원 제도를 통해 경비원으로 취업도 했다. 김씨는 추심 등 채무독촉에서 벗어나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준 행복기금에 감사함을 표현했다.

국민행복기금이 빚 더미에 허덕이는 약 25만명의 서민들에게 행복을 되돌려줬다. 출범 1년 만에 당초 목표를 4배 가까이 초과하며 채무자 1명당 573만원의 빚 경감 혜택을 제공했다. 앞으로 행복기금은 서민의 채무조정뿐 아니라, 이들의 실질적인 재기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제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단순한 채무조정 지원을 넘어서 취업·창업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서민들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출범한 행복기금이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29만4000명의 신청자 가운데 24만9000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출범 이후 매년 6만5000명(5년간 32만6000명)을 구제하겠다던 당초의 목표를 3.8배 초과한 실적이다. 총 채무원금 1조8000억원 가운데 9000억원(51.8%)의 원금을 감면, 1인당 평균 573만원의 빚 부담을 덜어줬다.

또 평균 30%를 웃도는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을 통해 4만8000명(5268억원)이 평균 893만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받았다.

실제 행복기금은 제도 시행 초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취약계층 구제에 성과를 보이면서 상당 부분 해소됐다. 이는 행복기금 혜택을 받은 16만8000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총 채무원금 평균 1108만원(2000만원 미만 84%), 1인당 연평균 소득 456만원, 평균 연체기간 6년 2개월로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채무조정 혜택이 돌아갔기 때문이다.

특히 행복기금 지원대상자 1086명이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연계 지원을 받았고, 43명이 중기청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졌다.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서민금융 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이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그 동안 채권 매입을 할 수 없었던 한국장학재단 채권 매입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국회 계규 중에 있으며 법안 통과시 5만9000건의 학자금 대출채권 인수가 가능하다. 이미 신청을 받아 놓은 2만2000건은 법 통과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4월 부터는 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 및 구속수감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에 대해서도 채무상환을 유예할 예정이다. 일시적 어려움으로 채무상환이 중간에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채무조정자는 최장 6개월간 최대 4회에 한해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채무조정 안내업무 등을 수행하는 업무 위탁사(CA)에 대한 관리(불법·과잉추심 방지 등)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설립해 행복기금과 다른 서민금융 지원제도간 연계 강화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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