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살인사건 등 3월 참사 살펴보니… '공익근무요원' '서초동' '내산발동'

입력 2014-03-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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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살인사건

▲지난 23일 밤 공익요원이 금품 요구를 거부한 여성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 앞. 사진=연합뉴스

전남 화순 살인사건이 시민들의 공포감을 일으킨 가운데, 3월 중에 일어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먼저 '서초동 살인사건'이 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이른바 '서초동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일 서초경찰서는 용의자로 지목했던 39살 조모씨가 오전 8시께 서초동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고, 유서를 통해 살해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유서에는 "미안해요 엄마. 내가 이씨를 죽였다. 이씨 유족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

조씨는 3일 오후 3시15분께 서초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채권.채무 관계에 있던 39살 조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조사 결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던 두 사람은 조씨가 이씨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린 후 못 갚으면서 사이가 틀어졌다고 알려졌다.

'내발산동 살인사건'도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서 잔인한 살인사건도 충격을 안긴 사건이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3시경 내발산동에 있는 한 건물 3층 관리사무실 앞에서 건물주인 송모씨(69)의 시신을 송씨의 아내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공익근무요원 살인사건'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2일 심야 금품 요구를 거부한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20대 공익근무요원 이 씨(21)에게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이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혐의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10분께 서울 반포동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김모(25.여)씨의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새벽 1시 50분쯤 화순군 화순읍의 한 호프집에서 흉기에 찔린 A씨(42·여)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숨진 A씨는 B씨(40)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인근 CCTV를 확보하는 등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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