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국 반덤핑 조사 규정위반”…중국, 시정 촉구

입력 2014-03-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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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지난 2006~2012년 중국에 대해 반덤핑ㆍ보조금 조사를 벌인 것은 규정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중국이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고 28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WTO 전문가그룹은 전날 보고서에서 “2006년 이후 6년간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덤핑ㆍ보조금 조사를 벌인 것이 25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미국이 이에 따른 무역구제를 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적절하게 설정하지 않았으며 이는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구제는 수입 증가에 따라 국내산업에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허용되는 무역규제로서 일반적으로는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 등을 뜻한다.

선단양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안건은 연간 72억 달러(약 7조7200억원)의 이익이 걸려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미국은 WTO의 결정을 존중해 무역구제를 남용하는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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