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황제노역 퇴출한다

입력 2014-03-28 17: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벌금 대신 노역' 기준 설정 등 개선안 발표

대법원이 노역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이는 최근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짜리 이른바 '황제노역'과 관련한 조치다.

또 1억원 이상의 고액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을 못 내더라도 노역을 하는 기간의 하한선을 정해 터무니없는 고액 일당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대법원은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환형유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환형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 대신에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는 제도다. 허 전 회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았다. 그에게 노역 일당 5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비난이 쏟아졌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벌금 1억원 미만이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10만원이 된다.

벌금 1억원 이상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의 경우 노역 일당이 254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

또 벌금 액수에 따른 노역장 환형유치 기간의 하한선을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이다.

대법원은 또 지역법관(옛 향판) 제도 개선과 관련, 폐지하는 방안과 일정 단계별로 의무적으로 다른 권역에서 근무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73,000
    • +0.84%
    • 이더리움
    • 3,547,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467,000
    • -1.75%
    • 리플
    • 777
    • -0.26%
    • 솔라나
    • 208,200
    • -0.14%
    • 에이다
    • 528
    • -2.94%
    • 이오스
    • 716
    • -0.28%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3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850
    • -1.78%
    • 체인링크
    • 16,730
    • -0.89%
    • 샌드박스
    • 391
    • -0.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