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고
(삼성전자 사고/사진=뉴시스)
수원남부경찰서는 28일 오전 사망자 김모(52)씨를 부검한 부검의를 통해 "머리의 외상은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소견을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사망한 협력업체 직원의 머리에서 발견된 혈흔은 사망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면서 현재로선 '이산화 탄소 질식에 의한 산소부족'으로 추전되지만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사인지, 외력에 의한 사망(타살)인지, 질환에 의한 병사인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정확한 사인은 1주일여 뒤 공식 통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산화탄소 질식사의 경우 시신에 특별한 생체반응을 찾기가 어려워 수사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생체반응을 확인해 사인과 연관짓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사고장소에서 오작동을 일으킨 소방설비를 시험가동한 뒤 해체해 정밀 감식할 방침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7일 오전 5시9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 변전실에서 소방설비가 오작동을 일으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살포됐다. 삼성 자체구조대는 6시 15분께 설비를 운영·관리하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52)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7시8분경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