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장병우 법원장 "황제노역 책임 통감" 대법원에 사표 제출

입력 2014-03-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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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우 대법원 사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진 연합뉴스

'황제 노역' 판결 논란을 일으킨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사진>이 사표를 제출했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장 법원장은 이날 오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판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법원에 사표를 냈다. 장 법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장 법원장은 이날 공보관을 통해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함과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으로 어떤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며 "다만 이사 후 기존 아파트가 시세에 맞게 처분되는지에만 관심을 가져 거래 상대방을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 불찰로 물의를 일으킨 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장 법원장은 2007년 대주아파트로 이사하고 나서 기존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인 H개발에 판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일당 5억원 노역 판결과 관련해서는 "양형 사유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되고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해서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형사 1부장이던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이른바 황제 노역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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