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5년간 연장

입력 2014-03-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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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오는 31일 공포 시행

정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국민주택)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기간을 연장한다. 현재는 국민주택(85㎡ 이하)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 4월1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추가 연장기한은 오는 2019년3월31까지 5년간이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2009년 9635명→2014년 2만8301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국가보훈처는 앞서 지난해 4월 국토부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시규정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 공포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오는 31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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