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과서 발행·공급중단 불법행위 간주…법에 따라 엄정대응 방침

입력 2014-03-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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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교과서 발행사 93곳이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에 반발해 발행과 공급을 전면 중단한 것에 대해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책현안점검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발행 및 공급 중단 행위를 선동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출판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실장은 “출판사의 교과서 발행중단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된다”며 “교육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출판업계도 교과서 발행·공급 중단을 조속히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학교 교육과 입시과정의 정상화를 통해 불필요한 선행학습 수요를 줄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교육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 교육과정 담당자 등으로 집필진을 구성해 현장 적합성이 높은 실행 매뉴얼을 8월까지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원들의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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