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1일 487억원 규모의 올해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 계획을 확정하고 12일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의매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지보유에 따른 민원해소와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관리보존을 위해 국가가 구역 내 토지를 사들이는 제도다. 토지공사가 위탁사업자로 지정돼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매수여부를 결정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5월22일 부터 6월 21일까지 매도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토지공사 지역본부에 매도신청을 하면 된다.
공고 후 매도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제시된 기준에 따라 토지매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경에 선정되며, 매수 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가격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우선 매수대상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인접 토지 ▲조정가능지 및 집단취락해제지 주변 ▲녹지축 유지가 필요한 지역 등을 집중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지와 송전선로 등 일부 지장물이 있는 토지도 매도신청이 가능하도록 일부 조건을 완화해 토지매입이 보다 활발해 질 것이란 게 건교부의 예상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은 지난해 말 현재 총 12억평 규모로 소유형태별로는 사유지가 74%, 지목별로는 임야가 6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건교부관계자는 "건교부는 협의매수를 통해 지난 2004년부터 885억을 투입해 346필지 159만 3천평을 매수했다" 며 "협의매수를 통해 매입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보존 및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