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과의 2차 특허소송전에서 손해배상으로 20억 달러(약 2조1380억원) 이상을 요구할 전망이라고 3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확정한 9억2900만 달러 배상금의 두 배 이상에 이르는 것이다.
애플은 31일 시작하는 2차 소송에서는 2011년 이후 팔린 스마트폰 1대당 33~40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이미 일부 특허전문가들이 애플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애플은 삼성이 침해한 특허 5개가 스마트폰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기능과 관련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도 애플보다 금액은 훨씬 적지만 2200만 달러 정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FT는 전했다. 삼성은 애플의 아이폰5와 아이패드미니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삼성 스마트폰에서 쓰이는 모바일 운영체제(OS) 구글 안드로이드 측 증인이 처음 등장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매출이 창출되지 않아 재판에서 피고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삼성 법무팀은 실리콘밸리 대형 기업인 구글을 끌어들여 애플의 홈그라운드 이점을 줄이려 한다고 FT는 설명했다.
히로시 록하이머 안드로이드 담당 부사장 등 구글 경영진이 재판에 등장해 안드로이드 개발이 애플 아이폰과 별개로 이뤄졌음을 증언할 전망이라고 FT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