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결국 법원도 '법정관리' 포기…소액주주ㆍ입주민 피해구제는?

입력 2014-03-3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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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벽산건설 김인상 대표이사가 지난 2007년 '주택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도급순위 15위까지 치고 올라갔던 벽산건설은 이를 정점으로 7년만에 자기자본잠식에 빠졌고 파산절차를 앞두게 됐다.

아파트 브랜드 블루밍으로 알려진 벽산건설이 결국 파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주주는 물론 공사중인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피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은 파산관제인을 벽산측에 파견해 파산절차를 밟고, 자산매각에 따른 이익 분배를 진행할 예정이다.

31일 건설업계와 벽산건설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주 안으로 벽산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법원마저 법정관리를 종료함에 따라 벽산건설은 결국 청산절차에 돌입한다.

앞서 벽산건설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8일까지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채권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파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벽산건설은 현재 완전자본잠식상태다. 지난 12일 인수합병(M&A) 실패 공시를 냈고 4월 1일 상장폐지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 종료 판결 15일 후 벽산건설에 공식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제인을 파견해 채무관계에 따라 벽산건설의 자산매각에 따른 이득을 분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58년 모태인 한국스레트공업으로 출발한 벽산건설은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35위를 기록한 중견종합건설업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지난 2010년 2차례에 걸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수모를 겪기도 한 벽산건설은 '블루밍'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앞세워 2000년대 들어 공격적인 주택사업을 벌이며 한때 도급순위 15위까지 뛰어오르는 등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2008년 리먼쇼크 이후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과 유동성 부족으로 결국 2012년 6월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파산결정이 진행될 경우 벽산건설의 국내외 사업장 20여곳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벽산건설은 해외에서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부산, 마산 등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 20여곳에서 공사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벽산건설 주식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벽산건설 주가는 지난해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설이 퍼진 시점부터 급등했다가 M&A가 무산되자 급락하는 등 널뛰기를 거듭해 왔다.

한편 벽산건설은 법정관리 신청 이후 직원 수가 급감해 현재 정규직은 190명, 비정규직은 300명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회생절차 종료 후 파산관제인을 파견하면 사업 정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이 계약직으로 남게 되는 것을 제외하면 직원 대다수가 해고 조치를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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