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 부과되는 등 건강보험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393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중 보험료 관련 사례가 전체 72%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 분석' 결과 2013년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932건으로 전년도 3034건 대비 29.6%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보험료 관련이 2823건으로 전체 71.8%를 차지했고, △보험급여 947건(24.1%) △요양급여비용 162건(4.1%) 순이었다. 보험료 관련은 전년도 2309건에 비해 514건 늘었다.
공단측은 소득 뿐 아니라 주택, 전월세보증금,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다른 부과체계를 적용하는 현행 법령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 이의신청 결정 3932건 중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448건(11.4%)이었고, 공단이 신청인 주장을 자발적으로 수용해 취하 종결된 848건(21.6%)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33.0%에 해당하는 1296건이 구제됐다.
주요 인용결정 사례로는 △명의 도용된 사용자에게 부과된 사업장 보험료를 취소한 경우 △보험료 체납 후 급여제한통지서의 송달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았고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때에 정당급여로 인정한 경우 △보험료 고지서 반송 사실이 확인돼 연체금을 면제한 결정 등이 대표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적극 수용해 업무 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보험료 부과체계가 실제 형편을 반영하고 형평성 있게 개선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의거해 공단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판단하는 행정심판 절차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 면에서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인 구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