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시 지원을 받아 서울지역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인 중소기업으로, 지원비율은 보험 계약건당 100만원 한도 내 납입보험료의 20%까지다. 올해 지원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제조물책임보험이란 기업이 제조·공급·판매·시공한 상품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결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비자와 제 3자가 입은 신체 및 재물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을 뜻한다.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 유영호 본부장은 “이번 사업으로 서울지역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를 통해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기중앙회 할인(20%)과 서울시 지원(20%)으로 손해보험사 가입 대비 보험료를 40%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