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방선거 공천 여성·장애인 10% 가산점

입력 2014-03-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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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 공천에서 여성과 장애인 경선 후보자에게 본인이 얻은 득표수(여론조사 경선의 경우에는 득표율)에 10%를 가산하는 여성·장애인 우대 제도를 확정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결과, 공천관리위원회가 회부한 이 같은 내용의 공천심사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산점은 광역자치단체장을 제외하고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자 경선에만 적용되며 대상자는 피선거권이 있는 모든 여성과 1~4급 장애인이다. 단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경우는 가산점이 중복되지 않는다. 또 본인이 신청한 선거구에 현역 단체장·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같은 지역에서 출마하면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4·11 총선에서 여성과 이공계 출신자들에 대해 가산점을 줬지만, 지방선거에 본격적으로 가산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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