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질, 부당한 수급자 유인·알선 행위 등을 점검하는 현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인력 추가 배치 등을 조건으로 가산 급여를 적용받는 곳이 29%에 달하는데, 복지부는 이들이 가산 급여에 걸맞게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지, 야간·심야·공휴일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들 기관이 법을 어기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치했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를 찾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미리 조사 계획을 공지하는 것은 스스로 문제를 시정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예고 내용은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요양기관에 안내된다. 아울러 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용양보험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해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국단위 행정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