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부안, 고액 국민연금 수령자가 더 받아"

입력 2014-03-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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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국민연금공단 현황 자료’ 분석

정부·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기초연금안이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노인이 적은 연금을 받는 노인보다 더 많은 기초연금을 수령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가입기간별, 수급액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덜 받는 기초연금안을 도입하면 고액의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이 적은 연금을 받는 노인보다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 현상이 발생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 미만이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고 가입기간 12년이 지나면 1년이 늘어날 때마다 1만원씩 감액돼 20년 이상이면 10만원만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른 '연금 수급액 역전 현상'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미만인 노인 중 80만~85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17명, 75만~80만원을 받는 노인은 517명, 70만~75만원 1248명으로 이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면 국민연금을 20만~25만원밖에 못 받지만 가입기간 12년이 넘는 노인 1924명은 20만원보다 적게 기초연금을 받을 것이다"며 "25만~30만원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가입기간 12년 이상인 노인은 1만9157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런 불공정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수도 없이 주장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간 연계는 고액의 연금을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해 노인들 간에 갈등만 유발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의원 8명으로 구성된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31일 논의를 재개했지만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날인 내달 1일 다시 만나 기초연금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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