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용역계약시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입력 2014-03-31 15: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재부, 공공조달 계약예규 개정…내달 시행

앞으로 공공조달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인상된 임금만큼 계약금액도 올리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현장에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손톱 밑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등을 통해 산업계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된 계약예규는 최저임금으로 단가를 산출해 체결된 물품·용역 계약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분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종전 규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보다 분명하게 고쳤다.

또한 개정 예규는 공동도급 업체 중 하나가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보증기관의 대체업체 선정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동계약에 참여한 다른 구성원이 우선적으로 대체해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계약시 감독·검사 계약변경 내용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업무를 부과하는 등 발주기관의 불공정한 요구관행을 방지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341,000
    • -1.3%
    • 이더리움
    • 3,087,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419,800
    • -1.39%
    • 리플
    • 787
    • +2.08%
    • 솔라나
    • 176,700
    • +0.11%
    • 에이다
    • 443
    • -2.42%
    • 이오스
    • 637
    • -1.7%
    • 트론
    • 201
    • +0%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50
    • +0%
    • 체인링크
    • 14,140
    • -3.15%
    • 샌드박스
    • 328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