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환은행 세무조사 7월까지 연장

입력 2006-05-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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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차익 과세증빙자료 수집 강화

국세청이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12일 국세청과 외환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5월 4일까지로 계획됐던 세무조사가 오는 7월 18일까지로 연장됐다.

업계에선 이번 세무조사 연장에 대해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증빙 확보를 위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민은행과 론스타간의 외환은행 매각 본계약 체결이 임박한 시점에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 증빙자료 수집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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