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롯데마트 바비큐 석쇠서 니켈 검출

입력 2014-03-3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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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쇼핑 롯데마트 사업본부가 수입한 '세이브엘 다용도 간편 바비큐 석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니켈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니켈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의심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식약처는 니켈의 검출 기준(0.1mg/ℓ)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니켈이 0.7mg/ℓ 검출됐으며, 총 4만개의 수입량 중 1만7453개가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수 조치가 광주지방식약청의 검사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판매업체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송파구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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