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은 12일 회사 정리계획안에 의해 주채무자인 동아건설의 채무 4142억229만원이 자사의 채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한통운은 "'주채무자인 동아건설이 파산선고일(2001년 5월11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도 파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날에 보증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회사정리계획안 규정에 의해 동아건설의 보증채무가 대한통운의 채무로 12일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단 위의 특별손실금액은 향후 채권자 협의 및 외화채무의 보증채무 확정일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