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일본에 남극해 고래잡이 중단 명령

입력 2014-04-01 0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일본에 남극해 고래잡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ICJ는 “일본의 고래잡이는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니며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이 개선될 때까지 포경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ICJ는 “일본이 조사명목으로 잡은 밍크고래 수가 혹등고래 등 다른 고래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과학적 조사를 명목으로 고래를 포획하고 있지만 호주는 그 수가 너무 많아 실제로는 상업포경을 하고 있다며 지난 2010년 5월 일본을 ICJ에 제소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판결은 안타까운 일이며 깊이 실망했다”며 “그러나 국제법을 준수하는 국가로서 ICJ의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16,000
    • -2.76%
    • 이더리움
    • 3,039,000
    • -2.94%
    • 비트코인 캐시
    • 776,000
    • -1.52%
    • 리플
    • 2,134
    • +0.14%
    • 솔라나
    • 126,200
    • -3.07%
    • 에이다
    • 395
    • -2.23%
    • 트론
    • 410
    • -1.2%
    • 스텔라루멘
    • 236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50
    • -0.72%
    • 체인링크
    • 12,910
    • -1.97%
    • 샌드박스
    • 127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