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2회 이상 안내도 연금저축 계약 유지된다

입력 2014-04-0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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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연금저축 상품 적용...실효된 계약 1회 납부로 정상계약 부활

4월 부터 출시되는 모든 연금저축 상품부터 보험료를 2회 이상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된다. 또 수년간 연금저축 보험료 납부도 유예할 수 있고 실효된 계약은 1회분만 내면 다시 부활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연금저축 상품은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 시행으로 이같이 바뀐다.

그 동안 연금저축 가입자가 재정 악화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2회 가량 내지 않으면 계약이 효력을 잃었다. 연금저축은 해지되면 이전에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이 모두 공제돼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납부 유예를 신철할 수 있게 했다.

금융당국은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1~3년 등 일정기간 이상 경과후 계약자 신청에 의해 1회에 1년 유예 기회를, 전체 납입기간중 3~5회 이상 유예신청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또한 연속해서 납입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고 전체 납입기간은 유예기간 만큼 연장된다.

실효된 계약은 1회분 보험료 납부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한다. 전체 납부 기간은 실효 기간만큼 연장된다. 현재는 실효 후 정상 계약으로 부활하려면 실효 기간 밀린 보험료와 경과 이자를 전액 내야 한다.

실효 계약에 대해서도 미납 보험료 납부 없이 계약 이전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실효 상태에서 연금저축을 타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불가능하고 정상계약으로 부활시킨 후에만 계약 이전이 가능했다.

현재 실효후 정상계약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실효기간 동안 밀린 보험료 및 경과이자를 전액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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