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공부집행방해죄 처벌받을 수도

입력 2014-04-01 0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만우절’에 112에 장난 전화를 걸었다가는 벌금·구류, 과료처분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2에 장난·허위 전화를 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를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31일 밝혔다.

실제로 작년 8월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로 일선 경찰서장을 비롯해 경찰 31명을 출동하게 한 신고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즉심에 부쳐져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신고 접수는 2011년 2478건에서 2012년 1898건, 작년 1860건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경찰은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장난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소식에 네티즌들은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받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처음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230,000
    • +3.67%
    • 이더리움
    • 4,680,000
    • +8.58%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9.77%
    • 리플
    • 1,663
    • +8.91%
    • 솔라나
    • 360,500
    • +9.84%
    • 에이다
    • 1,108
    • -1.25%
    • 이오스
    • 916
    • +4.93%
    • 트론
    • 279
    • +1.82%
    • 스텔라루멘
    • 345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00
    • -1.7%
    • 체인링크
    • 20,890
    • +3.57%
    • 샌드박스
    • 480
    • +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