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삼성SDI·제일모직‘ 깜짝 합병’ ... 공매도 투자자 어쩌나

입력 2014-04-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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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4-04-01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종목돋보기] 삼성SDI와 제일모직의 ‘깜짝합병’ 발표에 주식상환을 요청하는 등 공매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1일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삼성SDI는 164만2302주, 제일모직은 74만8897주의 대차거래 잔고가 있다.

대차거래 규정에 따르면 주식의 원소유자가 주식을 빌려간 사람에게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오전 12시 이후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4영업일)까지 상환을 완료해야 한다.

문제는 일부 투자자들이 합병시 권리행사를 위해 주식상환을 요청하면서 발생했다. 두 회사 주가가 주식매수선택권(합병 등에 반대할 경우 회사가 주식을 되사주는 것) 행사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시장에서는 합병이슈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상환받는다는 조항을 대차거래 계약을 하면서 집어넣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삼성SDI가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하는 것도 변수다. 삼성SDI의 경우 향후 주가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공매도 투자자들이 주식을 되사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합병으로 사라지게 되는 제일모직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거래소 대차거래 규정상 존손법인이 아닌 폐지법인의 주식은 합병 이전까지 대차거래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 증권사 연구원은 “삼성SDI는 합병에 따른 호재 때문에, 제일모직은 합병 이전까지 상환해야하는 규정 때문에 그동안 주가를 짓누르던 공매도가 물량이 오히려 주가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삼성SDI와 제일모직은 지난달 31일 이사회에서 삼성SDI가 신주를 발행해 1대 0.4425의 비율로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했다. 양사는 오는 5월30일 주주총회 승인을 각각 거쳐 7월1일 합병을 마무리한다. 이번 합병으로 삼성SDI는 연 매출 10조원, 자산규모 15조원의 거대 소재 기업으로 재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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