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뿌린 김, 진실공방 과열…해경 "유해하다" vs 해수부 "문제없다"

입력 2014-04-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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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뿌린 김, 농약 김

▲사진 = 뉴시스

'농약 뿌린 김'을 두고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사이에 견해가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독성이 강한 농약을 뿌려 김을 양식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8) 씨 등 양식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부산, 경남 일대에서 양식업을 하면서 갯병 예방과 잡태 제거를 위해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농약이 해상에 유출되면 바다오염이 가중되고 수중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고 특히 사람 피부에 접촉 시 화상 또는 실명의 위험이 있다"면서 "섭취할 때는 구토ㆍ소화불량ㆍ위장장애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유독성을 증명하는 수족관 실험도 진행했다.

해경은 이 실험을 보여준 뒤 "농약이 물 생태계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농약 뿌린 김'에 대한 해경의 발표에 관계기관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해당 농약의 유독성에 의구심이 커졌다.

해수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바'는 식품 잔류 가능성이 작아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면제하는 식품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해당 김에서는 잔류농약이 불검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계도 단속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협조해 식품 안전성도 확보하도록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약등록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도 같은 입장이다.

해경이 수사결과를 과장해 농약의 위험섬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관계기관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향후 '농약 뿌린 김' 유해성을 두고 상호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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