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아파트…결국 법원도 벽산 버렸다 "회생절차 중단"

입력 2014-04-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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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아파트

▲벽산건설 김인상 대표이사가 지난 2007년 '주택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도급순위 15위까지 치고 올라갔던 벽산건설은 이를 정점으로 7년만에 자기자본잠식에 빠졌고 파산절차를 앞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일 벽산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주감소로 벽산건설의 매출액은 급감했다"며 "기일이 도래한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이 수차례에 걸쳐 회사인수합병(M&A)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며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결손금 누적으로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1958년 모태인 한국스레트공업으로 출발한 벽산건설은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35위를 기록한 중견종합건설업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지난 2010년 2차례에 걸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부침을 겪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 '블루밍'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앞세워 공격적인 주택사업을 벌이며 한때 도급순위 15위까지 뛰어오르는 등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과 유동성 부족으로 2012년 6월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이후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재기를 노렸으나 작년 말 중동계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가 무산된 뒤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하게 됐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은 통상 보름 후 파산선고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2주 후 벽산건설에 공식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파견해 채무 관계에 따라 벽산건설의 자산매각에 따른 이득을 분배할 전망이다.

파산으로 인해 벽산건설의 국내외 사업장 20여곳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벽산건설은 해외에서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함안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 20여곳에서 공사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공사 계속 진행 여부는 파산관재인이 판단할 몫"이라며 "다만 베트남 공사 현장을 비롯해 대부분 사업장이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다 자체 시행 사업장은 부산, 함안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해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공사 현장은 토목, 관공서 건설과 관련된 것들로 발주처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불 형태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벽산건설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정규직 약 200명을 포함해 현재 남아있는 벽산건설 직원 350명도 파산관재인의 자산 편입과 분배 과정에서 임시로 필요한 극히 일부 인원을 제외하면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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