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하나은행장, 저축은행 부당지원 중징계…‘임기 영향 없어’

입력 2014-04-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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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하나은행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중징계 통보를 받았지만, 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종준 행장에게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저축은행 부당 지원과 관련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 김승유 전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중징계를 받은 김 행장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당하는 셈이다. 그러나 김 행장의 연임은 금융당국의 제재보다 한발 앞선 지나달 20일 주주총회에서 확정돼 문책경고를 받더라도 임기는 마칠 수 있다. 직무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는 한 은행장 자리에서는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4일 이사회를 열고 하나금융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추천한 김 행장의 연임 안건을 가결시켰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를 받고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하나캐피탈이 지원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부 사실로 밝혀져 중징계를 받게 됐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으나 6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

한편 김승유 전 회장은 하나캐피탈 부당 대출과 관련해서는 혐의점이 적발되지 않았으나 재직 시 과도한 미술품 구매 등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현재 하나은행은 650여개 지점에 2~3점가량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나머지 200여점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종준 행장과 김승유 전 회장의 소명을 듣고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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