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상장폐지
▲벽산건설 김인상 대표이사가 지난 2007년 '주택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도급순위 15위까지 치고 올라갔던 벽산건설은 이를 정점으로 7년만에 자기자본잠식에 빠졌고 파산절차를 앞두게 됐다.
한국거래소가 벽산건설에 대해 상장폐지를 진행할 것이며 이에 따른 투자 손실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거래소는 1일 법원이 벽산건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동사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거래소는 벽산건설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절차를 유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벽산건설은 10일까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벽산건설은 이날 2013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벽산건설의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