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원, 세글리아의 페이스북 지분 요구 소송 기각

입력 2014-04-02 18: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 뉴욕주 연방법원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인터넷 사업가 폴 세글리아가 페이스북 지분의 절반을 넘기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세글리아가 주장하는 계약상의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는 페이스북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03년 세글리아는 페이스북과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페이스북에 투자하는 대가로 페이스북 지분 50%를 넘겨받기로 했지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파월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트럼프 발언에 어떤 반응도 않겠다”
  • 미분양 속출하는 지방 부동산 시장… 특공 ‘0명’ 아파트도
  • 뉴욕증시, 빅테크 실적 관망속 연준 금리동결에 하락...나스닥 0.51%↓
  •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여파…대한항공, 부산~김포 임시편 30~31일 운항
  •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엔비디아, ‘딥시크 여진’에 4% 하락...스타벅스는 8% ↑
  • "여의도 접근성 매력"…영등포센트럴푸르지오위브 [올해 서울 주요 분양단지 ⑥]
  • 꽁꽁 얼어붙은 기업 체감 경기…3년 연속 악화
  • “계엄사태 후 금융불안지수, 레고랜드 사태와 비슷…실물 경제 악영향”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8,801,000
    • +0.4%
    • 이더리움
    • 4,923,000
    • +2.61%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3.13%
    • 리플
    • 4,734
    • +0.51%
    • 솔라나
    • 363,000
    • +2.17%
    • 에이다
    • 1,460
    • +0.9%
    • 이오스
    • 1,171
    • +2.27%
    • 트론
    • 381
    • +3.53%
    • 스텔라루멘
    • 650
    • +7.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5,150
    • +0.94%
    • 체인링크
    • 37,100
    • +2.01%
    • 샌드박스
    • 812
    • +2.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