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대리점 '브리핑 영업' 근절 직접 지시

입력 2014-04-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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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보험대리점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기업체 등을 방문해 직원들을 모아놓고 허위·과장 광고로 보험을 파는 행위를 뿌리 뽑으라고 보험사에 직접 지시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모든 생명·손해보험사에 브리핑 영업 등 보험대리점 불법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긴급 업무 협조 공문을 보냈다.

브리핑 영업이란 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이 기업체 등 단체를 방문해 수십명의 직원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자를 일괄 모집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보험대리점의 경우 브리핑 영업을 하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험사의 저축성보험상품을 은행의 적금 등 원금보장성 상품으로 설명하는 사례가 최근 1년간 수천 건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최근 5~6개 보험 대리점을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을 하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 계약에 대해 완전판매 여부를 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보험사들에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브리핑 영업 등을 통해 보험대리점의 불법 영업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을 하는 보험대리점을 통해 이미 계약이 체결된 모집 건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본을 추출해 불완전 판매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브리핑 영업을 하는 보험 대리점이 모집한 저축성보험 상품 계약 전체 건수의 2%가량을 무작위로 추출해 점검하도록 한 것이다. 문제가 적발되면 해당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모든 계약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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