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公, 비위간부 12명 전원 파면 등 중징계 방침

입력 2006-05-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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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2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전현직 간부 12명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받음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해 자체조사를 거쳐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국무조정실 합동조사반의 조사에 따르면 철도공사 전현직 간부 12명은 철도청 시절인 2002년께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직원으로부터 상납을 받았거나 업체로부터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됐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12명 중 혐의사실이 무거운 10명을 12일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비교적 혐의가 적은 2명은 자체 징계할 것을 내용으로 한 조사결과를 철도공사에 통보했다.

철도공사는 이들 중 퇴직자 1명을 제외한 11명 전원에 대해 오늘 우선적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단행했다. 아울러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된 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에 대해 자체 추가조사 및 징계위원회 소집 등 절차를 거쳐 파면이나 해임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을 세웠다.

한편 철도공사는 이철 사장이 조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4월 26일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과거의 곪았던 비리가 터진 데 대해 최고경영자로서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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