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측 41억원 골프장 회원권 보유

입력 2014-04-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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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등 유동자산 매각해 벌금 납부토록 해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측이 41억원 규모의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골프장 회원권 등 유동자산을 매각해 벌금을 납부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허 전 회장측이 골프장을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골프장 담보대출일 경우 골프장의 유형자산 담보로 빌리는 것이 아니라 비상장사의 지분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실행이 어렵다. 특히 골프장 명의가 HH레저이기 때문에 법인이 돈을 빌려 최대주주에게 다시 대여해주는 방법은 배임 등의 소지가 크다. 게다가 현재 HH레저의 총자산 835억원 중 48%가량인 399억원이 골프장 회원권 입회 보증금이다. 골프장 유형자산을 담보로 금융권에 담보대출이 이뤄질 경우 골프장 회원권 입회보증금에 대한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어 향후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골프장 매각 방안도 사실상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끌기용 변명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허재호 전 회장의 부인인 황모씨 등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담양 다이너스티 골프장 회원권 등 개인들의 유동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HH레저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허재호 전 회장측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145억원 수준이다. 이중 골프장 입회보증금이 41억원 규모다, 사실상 무이자로 회사에 빌려준 단기채권도 104억원에 이른다. 회사의 재무적인 손상 없이 허재호 전 회장측이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돈이 145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허재호 전 회장이 증여세 등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100억원의 현금을 마련해 벌금 224억원의 절반가량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허재호 회장측이 밝힌 방안은 골프장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며 “개인 명의로 보유한 유동자산부터 현금화하는 방안이 설득력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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