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들의 광고에 대한 심의 규정이 강화됐지만 KDB생명만이 유일하게 '뻥튀기' 광고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DB생명은 전체 생보사 광고심의 제재 가운데 절반을 차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3일 KDB생명은 대리점 제휴사이트(온라인 광고)의 경품제공 관련 규정 위반 등으로 생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로 부터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전심의도 거치지 않고 규정상 허용 금액 이상의 경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것이 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이다.
현행 보험업법 제95조의 4항(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에는 ‘보험협회는 필요하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광고물을 미리 제출받아 보험회사 등의 광고가 광고기준을 지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생보 및 손보협회는 각각 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생보 및 손보협회는 지난해 7월 부터 홈쇼핑 등 보험판매 과장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생명·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고 불완전판매를 낮추기 위해서다. 이후 보험사들의 과장광고 제재는 손보사는 한건도 없었고 생보사들 가운데서는 KDB생명만이 유일했다.
문제는 KDB생명이 광고심의윈원회로부터 제재 받은 전체 보험사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KDB생명은 지난 2010년 12월 필수안내사항 안내 미흡으로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2012년 7월에는 사전 심의없이 광고를 게재해 1000만원의 과징금 제재 조치를 받았다.
생명보험사들이 2010년부터 광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은 건수는 총 6건으로 이가운데 절반을 KDB생명이 제재당한 것이다. 이 기간 부과된 전체 벌금 4650만원 가운데 2400만원을 KDB생명이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