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는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집단자위권 행사 방안 초안을 마련해 5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 초안에는 ‘집단자위권 행사 대상을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라는 문구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신문은 행사 전제조건으로 ‘방치하면 일본의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 ‘해당국으로부터 명확한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제3국의 영역을 통과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는 문안은 바로 한국을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한반도 유사시에도 한국이 동의해야만 우리의 영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한편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현재 일본 주변지역 유사시, 기뢰 제거, 대민 지원 등 세 개 영역에서 ‘일본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태’에 한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하고 있다.
이전까지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해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는 개헌이 아니라 정부 승인의 의미를 띤 각의의결로 이 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