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과잉진료 논란 유감…획일적 제제는 더 나쁜 해악"

입력 2014-04-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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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갑상선암에 대한 과잉진단·과잉진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때문에 획일적 제제가 가해진다면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갑상선학회는 3일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 조기발견·치료의 이득을 볼 환자들의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재훈 대한갑상선학회 이사장은 이날 갑상선암에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통해 “과잉진단과 과잉치료는 해악이지만 이를 빌미로 획일적인 제재가 가해진다면 이는 더 나쁜 해악”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갑상선암 환자의 급증이 초음파 검사의 무분별한 남용 때문이라는 주장과 관련, 정 회장은 “일상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연령층이 아닌 19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층에서도 갑상선암이 최근 10년간 2.3배 증가했다”면서 반박했다.

정 회장은 “최근에 외국에서 발표된 연구를 봐도 갑상선암 발생에 환경적 인자보다 유전적 소인이 더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갑상선암에 쉽게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양크기 1㎝이하의 갑상선암은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정 회장은 “30년 이상의 장기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0.6∼1㎝ 사이의 종양은 재발률을 낮추고 원격전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경과관찰보다는 수술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회장은 “갑상선암 5년 생존율이 일반인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진행 속도가 느린 갑상선암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갑상선암의 누적 사망률은 진단 후 5년부터 나타나 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갑상선 종양 발견 여부는 종양 위치·크기, 의사의 숙련도 등에 따라 달라지고 1㎝ 이상의 갑상선 종양은 의사의 촉진만으로는 절반도 발견할 수 없다”며 “증상이 있거나 손으로 만져지는 갑상선암만 치료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의 이득을 보게 될 상당수 환자들의 권리를 국가나 일부 단체 누구도 막을 수는 없다”면서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당하는 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 회장은 “갑상선암 발생율 세계 1위라는 기록은 확실히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이는 우리나라의 뒤틀어진 의료 현실을 일부 반영하고 있어 우리 모두 이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치료 계획은 각 개인의 의학적 상태, 동반 질환의 유무, 정확한 진행 상태 파악 및 기대 여명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제 논리가 아닌 순수한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수립돼야 하며, 의료 행위는 효율의 문제가 아닌 환자의 생명과 안위만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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