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내세우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운영기준이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된다. 또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문형표 장관 주재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규제현장 중심’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하반기 중 노인복지시설 가운데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시설당 1명’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노인공동생활가정에는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입소하는데, 중풍·치매 등 중증질환 노인이 생활하는 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기준을 두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를 받는 수급자 가정을 찾아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요양보호사 20%이상 상근’을 규정한 기준도 현실에 맞춰 ‘20%이상 월 80시간이상 근무’로 바꾼다.
또 의료법 및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국내 보험사에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허용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을 외국인 환자 유치 병상수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투자 활성화 방안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오는 6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의약품ㆍ의료기기 연구·개발, 여행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고 상반기 안에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