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남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캐나다 시민권자 이모 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병역 피하려 외국인이 된 남성 소식에 네티즌은 "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남성?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이건 좀 너무하다~" "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남성, 병역 의무 자시만 쏙 빠지려고 하는 건 무슨 꼼수?" "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남성,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안되는 거다~" "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남성, 추방 받아도 마땅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남성, 안타깝지만 한편 이해된다" "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남성, 얼마나 압박감이 심했으면" "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남성, 저정도로 기피증이 심한 사람은 안 보내는게 나라에 이득이다" 등의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1998년 스물한 살이던 이모(37)씨는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냈다.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오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었다. 징집 대상이긴 했지만 병무청은 이씨에게 2년의 기간을 내줬다.
이후 이씨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10년이 넘도록 외국에 머물렀다. 2011년에는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병역을 피하려고 외국인 신분으로 귀국한 이씨는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지만, 병무청의 명령을 어기고 입대를 피했던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기소한 데 이어 1심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