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통상임금' 분쟁 본격화 전망

입력 2014-04-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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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노-사-정간의 분쟁이 4월 들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촉진위원회는 3일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 정책에 업계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계는 노사정위원회의 파행으로 이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산된데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하급심 판결이 도출되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대법원에서 나온 '통상임금' 판례에 따라 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이 임금단체협상의 첫번째 선결과제로 "비정상적인 통상임금을 투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기아차 노조의 경우 작년말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전후로 사실상 중단됐던 관련 소송을 4월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 노사간의 소송다툼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분쟁의 대리전으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생산직 근로자가 많고 잔업·특근이 빈번한 완성차 업계를 대표하는 현대·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은 판례적 의미가 큰 데다 결과에 따라 산업계와 노동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여철 현대차그룹 노무담당 부회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의 '고정성'을 근거로 자사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비치며 "법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노사간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연공성을 축소하고 성과와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서를 내놓는 등 재계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양상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는 노조뿐만 아니라 향후 일자리를 찾을 잠재노동자 또한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기업부담을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제논리를 근거로 정부의 재계 편들기가 노골화될수록 노사정의 갈등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통상임금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노조를 통상임금 협의를 위한 파트너로 끌어오지 못하면서 분쟁의 범위를 확장시켰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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