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이수근, 자동차용품업체로부터 20억대 손배 소송..."회사 이미지 훼손"

입력 2014-04-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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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불법도박

(사진=뉴시스)

불법 도박으로 자숙 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이번에는 20억원대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 자동차용품업체는 자사 광고모델이었던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첫 변론기일은 지난 2일이었다.

이수근의 소속사 측은 4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소송과 관련해 회사 법무팀과 논의 중"이라며 "아직 확실한 입장을 전하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소송을 제기한 회사 측은 소장에서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추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돼 모델료와 제작비,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 일반적인 광고 모델 계약 규정을 보면, 모델 당사자가 계약 기간 동안 법령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하는 등 행위를 하면 약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이수근 측은 이에 대해 "모델로 활동 중인 모 대리운전' 회사의 경우 의리 차원에서 특별한 소송이나 항의 없이 상황을 이해해줬다"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원의 판돈이 걸린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숙의 뜻을 밝히고 연예 생활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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