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대한항공 등 4개 비유럽 항공사의 유럽 투자가 EU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칼라스 EU 교통담당 집행위원의 대변인은 “조사 대상은 대한항공의 체코항공 투자와 미국 델타항공의 영국 버진애틀랜틱 투자, 아랍에미리트(UAE) 에티하드항공의 독일 에어베를린 투자, 중국 HNCA의 룩셈부르크 카고럭스 투자 등”이라고 설명했다.
EU 역내 항공사가 운항 허가를 받으려면 EU 측 시민이나 국가가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등 EU 측에서 실효적으로 지배해야 한다.
즉 EU 집행위(EC)는 비유럽항공사의 투자를 받은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가 규정에 저촉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또 이탈리아 정부는 이들 이외 에티하드항공의 자국 알이탈리아항공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EC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