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사적인 언행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해 결과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술값을 요구하자 종업원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부장판사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때리다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까지 때리고 삿대질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가게를 나서려다 종업원이 술값을 요구하자 시비가 붙어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부장판사가 종업원을 때린 혐의(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쪽에서 처벌을 원치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일행들이 술값을 계산하고 갔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종업원이 술값을 요구하자 시비가 붙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