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 정보와 신고 매출 차이…파리바게뜨 가맹점 200억대 세금 추징

입력 2014-04-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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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빵집인 파리바게뜨의 1800여개 가맹점으로부터 약 20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이는 한 점포 당 평균 1000만원 가량을 부담하는 셈이다.

7일 프랜차이즈 업계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소속 가맹점 1671곳에 부가가치세 171억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협의회에 소속되지 않은 가맹점까지 포함하면 추징액은 총 2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POS(판매시점정보관리) 정보와 신고 매출의 차이를 토대로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해 왔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가맹본부에 기록된 POS 매출과 가맹점주 신고가 불일치하자 지난 1월 가맹점 1800곳을 상대로 2011~2012년 2년간의 부가세 누락분을 납부하라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당시 과세 기준은 2년간 6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가맹점 중 매출 누락액이 1억원 이상인 점주로, 징수 금액 규모는 500억원대에 달했다.

가맹점들은 불우이웃돕기 차원의 빵 기부와 반값 할인, 유통기한이 지난 빵의 폐기 등으로 POS에 기록된 매출과 실제 매출에 차이가 발생한 부분을 적극 소명했다.

이에 국세청은 소명을 받아들여 가맹점주 별로 부가세 추징을 하기로 했다. 자료 제출을 통해 추가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경우도 있는 반면 5000만원이 넘는 부가세와 가산세를 내는 가맹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점주 협의회 측은 “징수 대상 가맹점주들이 최근까지 국세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금액을 조율했다”며 “소명이 충실했고, 국세청도 세금 규모를 인정함에 따라 추징액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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