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전 관련규제 확인 제도 도입 검토

입력 2014-04-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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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레이존 해소제도’ 도입

기업이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하기 전에 관련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레이존(gray zone) 해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일본에서 시행 중인 그레이존 해소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게 재설계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기업의 투자단계에서 환경, 입지 등 규제의 적용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불확실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회색 지대’라는 뜻의 그레이존은 기업의 신규사업이 기존 제도에 규정돼 있지 않아 규제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를 말한다. 이와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기업이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규제로 투자가 막히거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며 “투자 전에 이를 명확히 해주면 기업으로서는 투자를 실행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시행해 재계의 호평을 받았다. 실제 제도의 첫 적용 사례인 닛산자동차의 경우 운전자가 긴급상황에 처했을 때 컴퓨터 제어로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연구에 앞서 제도를 활용했고 정부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 개발을 추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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