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모씨 등 3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가락시영아파트는 지난 1980년대 초 지어진 노후 저층아파트를 헐고 단일단지로 국내 최대인 9500여가구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재건축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가락시영 아파트의 재건축은 2004년 전체 주민의 83.35%(5771명)가 재건축에 동의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조합 측은 서울시의 정비계획에 맞춰 신축 아파트의 층수, 평형 구성, 세대수 등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추진 및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건’(사업시행계획)을 2007년 총회에 상정해 조합원 57.22%의 찬성을 받아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씨 등 일부 주민은 "새 결의안은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분양평수와 무상지분율을 대폭 줄인 것은 결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정관 변경에 준하는 엄격한 가결 정족수 규정(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윤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결의에 흠이 있는 것은 맞지만 무효 사유는 아니므로 취소하라”며 윤씨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결의 요건에 관한 법리가 (2007년 당시) 대법원 판결 등으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 사유는 될 수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됐던 일반분양이 미뤄지는 등 재건축 일정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이번 판결이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은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2년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거친 뒤 정비계획을 새로 수립했고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한 총회의결을 받아 이미 하자가 치유됐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번 판결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까지 취소된다면 후폭풍 역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계획을 새로 받기 위해 다시 감정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칠 경우 사업이 얼마나 더 늦춰질 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추가 분담금 문제로 조합원 반발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대법 판결로 주민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가락시영아파트는 지난달 추가분담금 내역을 발표하고 조합원 분양 신청 및 평형 변경 신청에 착수했지만 예상보다 분담금이 최대 1억원 이상 증가해 몸살을 앓고 있다.
가락시영 인근 C공인 관계자는 "추가 분담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고 정부의 임대차 선진화 정책 때문에 가뜩이나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번 판결로 주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성헌(carlove@)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