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벤처기업에 ‘이익공유형 자금’ 11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초기에 낮은 고정이자로 자금을 지원한 후, 향후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일부를 추가로 중진공이 회수하는 형태의 대출방식이다. 추가이자는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가 부과된다.
지원받은 중소기업에게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때 추가 이자는 면제된다. 고정이자와 추가이자의 합은 원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기간은 5년이내(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다.
한편 중진공은 2011년부터 시작한 이익공유형 대출을 통해 2013년까지 1386개 업체를 대상으로 2956억원의 자금을 집행했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매월 11~20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접수받는다. 문의는 중진공 융합금융처(02-769-6644) 또는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