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 ‘검색제한’ 법제화 추진

입력 2014-04-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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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홈페이지에 대한 검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7일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불법 스포츠도박업체의 홈페이지 등 불법정보에 대한 검색제한 등 차단조치를 요청할 경우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이에 따른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사설 불법 스포츠베팅 업체들이 난립하는데도 청소년 이용, 범죄수익 확보수단으로의 이용 등과 같은 발생 가능한 폐해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의 ‘불법 스포츠 베팅의 실태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22건에 불과하던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는 2012년 5682건으로 무려 25.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실태조사에서 불법 스포츠도박은 10대 청소년들이 최초로 시작한 불법 도박의 주요 유형으로 꼽혔고, 청소년들의 연간 평균 참여일수가 91일에 달해 ‘나흘에 한 번 꼴’로 불법 스포츠도박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신ㆍ변종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불법 스포츠도박과 같은 유해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사감위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단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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