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이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을 부당하게 하고 재보험계약 위험전가 평가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2일부터 10월4일까지 LIG손보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보험계약 위험전가 평가 불철저, 장기보험 사업비집행 불철저, 단체보험 보험계약 대출업무 불철저 등을 적발해 관련직원 9명을 문책(견책 1명, 주의 8명)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또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LIG손보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 28일까지 보험계약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하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연금보험 등 새로운 보험계약 140건을 청약하게 했다.
또 2013년3월 자동차보험 재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하면서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자동차보험 재보험계약을 위험전가가 있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LIG손보는 유지율 등 효율성 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집행해 2012회계연도 장기보험부문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보다 3.4%(431억원) 초과했다.
마지막으로 2007년 8월30일부터 2013년 2월19일 기간 중 단체보험 피보험자에게 제공된 보험가입증명서에 수익자를 별도 표시하지 않아 만기시 만기 환급금 수령권이 피보험자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토록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