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수 금투협 회장 '성희롱' 무혐의 결론

입력 2014-04-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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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이 성희롱 논란에서 벗어났다. 노동조합이 금융투자협회장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성희롱' 진정이 무혐의로 종결된 것.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관련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공문으로 통보받았다.

금투협 노조는 지난 2월17일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19일 금투협이 사내 직장 성희롱 교육을 마친 후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체육대회 뒷풀이 장소를 문제 삼아 박 회장을 ‘성희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노조는 짧은 복장의 여성들이 서빙하는 소위 ‘섹시바’로 불리는 유흥주점을 회식장소로 선정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를 한 결과 행사 장소가 유흥주점이었던 점은 맞지만 행사 당일 논란을 일으킬만 한 이벤트 행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금투협 직원들 역시 성희롱으로 볼 만큼의 논란을 제기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조사와 금투협 직원들 조사를 병행했고 관련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다만, 금투협은 조사과정에서 연간 성희롱 교육에 참여한 인원이 일부 미달해 통상적인 수준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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