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대전고용노동청에서 지방고용노동청장 현장점검 회의를 열고 통상임금 변경 등 노동 현장의 부당 사례를 집중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방 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을 정비하면서 편법으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고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사용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때엔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라는 점을 알리기로 했다.
한편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바꿀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